차별사유.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차별사유.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10명 중 7명가량이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결과 이주민 응답자 68.4%, 공무원·교원 응답자 89.8%가 ‘한국에 대체로(매우, 조금)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이주민과 내국인으로 대상자를 나눠 실시됐다.

이주민 당사자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총 33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됐다. 이 보고서에는 수집된 설문 응답 가운데 결측치가 많거나 국적, 성별, 나이 등 기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29건을 제외한 310건의 유효 응답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했다.

내국인 대상 조사는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국리서치의 패널을 이용해 전국 행정·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150명, 보육·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150명에 대해 1차 설문을 실시했다. 또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의견을 보완하고자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의도적 표집 방식으로 이주민 관련 부서 공무원 24명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이주민 당사자 33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8.4%가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별사유로는 ‘한국어 능력’이 6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인이 아니라서(국적)’ 59.7%, ‘인종’ 44.7%, ‘민족’ 47.7%, ‘피부색’ 24.3%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교원 등 내국인 324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 인종·피부색·국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90.1%가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답했고, 89.8%는 인종, 88.3%는 국적에 따른 차별, 74.1%는 성차별, 49.7%는 종교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차별사례.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차별사례.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무엇이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주민 당사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옹호되는 한국사회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가 이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이주민들은 어떤 것을 향유하거나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위계적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인종차별 의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언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난 6일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입장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해결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고,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보건규정(IHR 2005)에서도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보건정책이 이뤄져야 함을 명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차별적 인식은 코로나19로 야기된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수립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유학생,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주노동자 등 백만명에 가까운 이주민이 배제되면서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해결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는 마스크 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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