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별 신고 접수 추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시기별 신고 접수 추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처리현황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8938건 중 부정청탁이 58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권익위의 조사결과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8938건으로, 위반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부정청탁이 5863건(65.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등 수수 2805건(31.4%),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270건(3%)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총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 28일부터 2017년까지 1559건, 2018년 4379건, 2019년 3000건이다.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고(총 건수의 76%, 3330건), 2019년에도 총 신고 건수의 70%(2098건)에 해당한다.

금품 등 수수 신고건수(외부강의 등)는 법 시행 초기에 비교적 많았으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등은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은 1391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이중 621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770명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이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행위의 근절을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정청탁 행위를 찾아 근절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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