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테크노벨리 위치도. ⓒ천지일보 2020.3.17
인천계양테크노벨리 위치도.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계양구 박촌구역 조합추진위는 계양신도시 조성에 대한 국토교통부 행정심판에서 주민들에게 거짓 답변을 했다고 비난했다.

조합추진위는 2018년 12월 19일 국토부가 '인천계양테크노벨리' 신도시 공공주택조성사업 예정지구를 발표하고 2019년 10월 15일 지구지정을 확정하는 등 계양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박촌구역'을 강제 편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기초단체는 박촌구역 편입 불가 원칙을 고수했으나 국토부는 ‘협의가 됐다’며 행정심판에서 주민들에게 거짓 답변을 했고, 사유재산을 강제로 편입시켰다고 설명했다.

조합추진위는 국토부 박촌구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4대 영향평가를 하고, 토지주 2/3 이상 동의를 얻어 도시개발신청을 했지만, 국토부(LH)가 막고 나서면서 행정심판 답변을 통해 조합 실체가 없으니 각하하라는 주장을 했다고 비난했다.

추진위는 이에 대해 “민간 사유재산을 공개적으로 강탈 하려는 국토부의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전문가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즉 계양신도시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에 대등한 공익사업으로서 주택건설과 택지의 공통적인 사업내용에 해당되고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신도시 조성에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조합추진위는 “국토부가 박촌구역을 강제 편입하려는 처사는 관련 공무원들의 '갑질'이며, 직권을 남용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LH 주무시행자와 인천시, 계양구 등 지자체의 협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행정심판 답변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며 “기초단체인 계양구는 강제수용 협의에서 박촌지역을 제외해 달라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요청했고, 인천시도 이를 반영해 국토부로 협의 불가라는 기초단체 의견이 반영된 문건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개발사업에 박촌지역 역세권을 포함 시키려는 의도는 역 주변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매각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박촌지구 수용은 자신의 재산을 보상받을 수 없기에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바로잡겠지만, 모든 결정은 국토부가 하고 있어 시는 원칙에 따라 국토부에 기초단체 계양구의 의견인 강제수용 협의 불가 문건을 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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