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무부 검찰개혁안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무부 검찰개혁안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통합당 공천 받은 의원에 중대한 영향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법원이 16일 민생당 전신인 바른미래당에서 이른바 ‘셀프 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8명에 대한 제명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셀프 제명을 통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으로 이적한 비례대표 8명의 당적은 민생당으로 변경되게 됐다.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경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 향후 거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달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합당으로 탄생한 정당인 민생당은 소속 의원이 18명에서 26명으로 늘어 교섭단체 지위를 갖게 된다.

민생당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제출된 바른미래당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 대상자로서 그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나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봤다.

또 “만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 즉, 이들 비례대표 8명의 당적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셀프 제명 이전 상태인 민생당 소속이 된다.

이들 비례대표 8명이 민생당에 합류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법 제42조 2항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는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52조 1항 제6호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갖고 있을 때 후보자 등록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김삼화(서울 중랑갑)·김중로(세종갑)·김수민(충북 청주청원)·이동섭(서울 노원을) 의원은 셀프 제명을 통해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후 통합당에 합류해 통합당 후보로 4.15 총선 공천을 받았다.

임재훈 의원은 통합당 경선에서 탈락했고 신용현 의원은 대전 유성을에서 경선 중이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들 의원들의 향후 거취에는 중대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바른미래당 탈당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이동섭 의원(오른쪽 세 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바른미래당 탈당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이동섭 의원(오른쪽 세 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24

이에 대해 민생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통합당으로 가 있는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임재훈 의원, 국민의당으로 간 이태규 의원도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된다는 것”이라며 “당원에게만 공천을 줄 수 있으므로 (일부 의원에 대한 공천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 통합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지역구 출마를 하려면 (민생당을)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판결에 따르면) 여러 당에서 후보를 파견해 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나중에 셀프 제명을 통해 각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합당·해산·제명의 경우에만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당적 이탈이 가능하다”며 “비례연합정당이 해산을 통한 꼼수를 쓰면 의원직을 가진 채로 각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맞는다”고도 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의원이 사망하는 등의 경우 후순위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이어받지 못해 공석이 생기고, 국민 의사가 왜곡되게 된다”며 “어떤 꼼수로도 국민의 의사와 선택을 왜곡해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산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전례가 없는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의 근거를 무력화했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 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으로 등장한 상태다.

셀프제명 의원들에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비례정당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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