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손학규 대표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손학규 대표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6

정병국, 조세특례제한법 등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기업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올해 인하액의 50%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 등 공제 ▲소상공인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50% 경감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중소·벤처기업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말 코로나 경제 대책을 내놨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이 중점인 한계점이 있다”며 “그마저도 신청 가능한 신용등급 기준이 평소와 다를 게 없고 심사에만 한 달가량 걸리는 등 현장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현장의 자영업자, 기업인, 전문가들과 논의해,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제·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인 세금감면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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