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유승준씨. (출처: 연합뉴스)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유승준씨. (출처: 연합뉴스)

상고·재상고 거쳐 대법 최종 확정

외교부, 비자 발급 절차 응해야

다른 이유로 발급 재거부 가능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씨가 한국 정부를 제기한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더 커졌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인정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이번 재상고에 앞서 첫 상고심에서 나온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은 입국이 거부된 지 13년이 된 2015년 국내 복귀를 시도하면서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지난해 8월 11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급행정기관 지시는 내부에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고,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만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이 기존 판단을 유지하면서 LA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아직 유승준의 입국이 언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재량권을 사용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문제를 삼은 만큼, 외교부로선 이번엔 재량권을 적극 사용해 다른 이유를 제시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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