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노동당(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8일 “국민이 흔히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자기와 관련한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여야 없이 처리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부적절한 입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 행안위에서 처리한 것은 청목회와 관련한 세 가지 조항만 짚어서 처리했다. 그래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후원금을 받는 문제에 대해 “원칙으로 신뢰를 높여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당장 후원금을 걷기 어렵다고 다른 방법을 마련하는 식으로 우회로를 마련하는 것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과 관련해선 “소액후원 가능범위를 넓히고, 검찰이 실제로 어떤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볼 것이냐, 이것의 선을 분명히 해주는 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