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 (출처: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혐의를 받는 전직 교무부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숙명여고 교무부장 출신 A(53)씨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A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번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에서는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2개 학기 이상의 기간 동안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국민의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짐은 물론 현장에서 교육 업무에 성실하게 종사해 온 다른 교사들의 사기 또한 상당히 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문제지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에서도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3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숙명여고 학부모들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열린 ‘시험지 유출 규탄 촛불 집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숙명여고 학부모들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열린 ‘시험지 유출 규탄 촛불 집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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