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7

이 부회장·7개 계열사에 권고

‘무노조 경영 방침’ 철회 촉구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 요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반성·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또 삼성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11일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이 같는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송부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권고문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와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위원회는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삼성 계열사에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선 논란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해당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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