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하나 기자] 공금 유용 등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가 비리 등에 연루된 직원 32명을 징계 처분하기로 합의했다.

7일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감사한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 비위 직원 32명이 처분을 받기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처분 내용을 보면 면직 1명 정직 4명 감봉 6명 견책 21명으로 확정됐다. 또 업무용 법인카드 및 워크숍 경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된 1153만 원(80건)도 전액 회수 조치했다고 공동모금회 측은 밝혔다.

공동모금회는 이어 부서회식비를 부당 유용한 직원 4명도 경고 처분을 내리고 160만 원가량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동모금회의 징계 처분 결정은 복지부가 발표한 징계 요구 규모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감사결과에서 사무총장을 해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나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된 직원 48명을 즉각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기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 113명도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주고 7억 5453만 원을 회수 조치하는 사안도 추가했다.

공동모금회는 복지부 감사결과에 대해 조치 대상자가 중복으로 거명됐고, 회수 대상으로 언급된 부당집행자금 7억 5000여만 원 중 실제로는 미집행된 부분이 많아 차이가 났다고 해명했다.

박성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도 “복지부의 요구로 이번 사건에 총 8명이 퇴사했다”며 “복지부의 징계 처분 및 회수조치 요구가 인사위원회에 모두 반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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