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마스크 긴급 노마진 판매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행복한 백화점에서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마스크 6만개를 판매한다. ⓒ천지일보 2020.3.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마스크 긴급 노마진 판매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행복한 백화점에서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마스크 6만개를 판매한다. ⓒ천지일보 2020.3.3

150달러 이상은 관세만 내고 통관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마스크 해외직구가 가능해졌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해져 마스크를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경우 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신고·승인 절차가 필요해 개인이 직구로 구매·반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8일 관세청과 직구 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렸다. 단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돼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를 초과 시에는 관세청이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지만 진단서·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관세만 납부하면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이 직구로 구입한 마스크 등이 신속하게 국내로 반입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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