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자유투표 검토… 비난 확산에 처리 난항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처리한 데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다.

국회 행안위가 지난 4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하면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6명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 당론을 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자유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우선 제31조 2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변경했다.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32조 2호의 ‘공무원’은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기부 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입법 로비를 허용한 셈이다. 이 밖에 제33조를 바꿔 특정 기업이 직원에게 불법 후원금 모금을 알선했다고 해도 강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6일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번 일은 국회의원이 입법으로 정당한 사법절차를 폐기하는 꼴”이라며 “법사위에서 기다리겠다”고 재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청목회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입법을 중단하지 않을 시 행안위 입법 관련 의원에 대해 내년 4월 총선 낙선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검찰이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정치적인 부분과 후원회 제도의 현실적 측면을 반영한 법 개정 취지에 주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처럼 여야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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