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공설시장. (제공: 군산시) ⓒ천지일보 2020.3.6
전북 군산공설시장. (제공: 군산시) ⓒ천지일보 2020.3.6

[천지일보 군산=김도은 기자] 전북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적극 추진 중이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262개 점포 및 창고를 대상으로 공설시장 관련 조례에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해 조례 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코로나19 종식 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사용료를 30% 감면하기 위해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용료를 30% 감면할 경우 점포당 1만 7000원 정도 혜택이 예상된다.

시는 이번 사용료 감면을 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에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줄어 상인들의 경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공설시장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침체에 빠진 상인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에 일조해 하루빨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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