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농협중앙회) ⓒ천지일보 2020.3.6
(제공: 농협중앙회) ⓒ천지일보 2020.3.6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스마트·인터넷·텔레뱅킹의 당·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법인고객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는 고객 금융편의 제공과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이 함께 실시하며, 농협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자동화기기(ATM/CD) 이용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 바 있다.

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농협 영업점 및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