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총 95개국에 달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기준 한국발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95개국으로 나타났다. 유엔 회원국(193개국)의 49%를 차지하는 셈이다.
덴마크, 방글라데시, 부룬디, 적도기니, 코스타리카가 추가됐으며 라트비아는 제외됐다.
입국 전 14일 내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총 40개국이다. 적도기니가 추가됐으며 짐바브웨, 카타르는 격리에서 입국 금지로 조치를 격상했다.
입국 제한 국가는 총 55개국으로, 이 중 한국발 여행객을 격리 조치하는 방법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22곳이다.
부룬디는 공항 도착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해 14일간 격리하기로 했다. 코스타리카도 한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 등 필요 사항 문진을 실시한다.
덴마크는 한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한다.
방글라데시는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을 4일부터 중단했다. 이에 따라 주한방글라데시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으며 비자 신청 시에는 건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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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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