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아파트 날림 공사로 인한 마감 하자를 줄이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가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주요공정은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등이다.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날림 및 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입주자에게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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