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4일 사실상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해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아 있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3개 조항을 바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0분 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우선 제31조 2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변경했다.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32조 2호의 ‘공무원’은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기부 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입법 로비를 허용한 셈이다.

이 밖에 제33조를 바꿔 특정 기업이 직원에게 불법 후원금 모금을 알선했다고 해도 강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조항을 걷어낸 이 개정안은 행안위가 지난해 말 의결하려다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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