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여야 간 온도 차로 1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던 ‘농협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2일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농협연합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NH경제지주와 NH금융지주가 각각 설립된다. 경제지주는 농축산물의 유통·판매를 담당, 신용지주은 은행·보험 등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시 필요한 자본금에 대해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농식품위의 심의를 받게 된다.

특히 개정안은 경제지주회사가 조합과 농업인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공익성을 확보했으며, 중앙회와 회원의 공동출자를 통한 사업 진행을 장려하도록 했다.

그동안 농협은 돈이 되는 신용사업에만 몰두하고 조합원인 농업인을 등한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이번 개편안이 발의됐다.

여야는 농협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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