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군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 전방사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병사가 상담 중 극단적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식별·예방하지 못한 것은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신상관리상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 A씨의 아버지이자 진정인은 A씨에 대한 사인규명과 평소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를 포함해 부대관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 등의 조사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모 육군 전방사단에서 군복무 중 전역 3개월을 앞두고, 지난해 8월 3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사단 소대장이었던 B씨는 “A씨는 당시 인성검사 결과 ‘관심 필요’로 나왔으나, 곧 상병 진급을 앞둔 상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도움배려’ 병사가 아니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며 “A씨에게 걱정거리를 물어봤을 때 괜찮다고 답해 당시 조치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A씨는 사망사고 발생 약 한달 전 당시 당직사관이었던 인접 소대 소대장에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며 “당직사관은 면담 내용을 A씨의 직속상관인 중대장 및 소대장에게 전달했으나, 심층면담이나 신상관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A씨와 면담했던 당직사관이 이 사항을 군 업무망인 연대통합행정망(면담관리시스템)에 입력했음에도, 전반적 책임자인 대대장이 사건발생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은 신상관리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육군 사단장에게, 장병들에 대한 신상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극단적 표현 등 위험징후가 포착된 특이 면담자에 대해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해사망사고 예방대책 마련 및 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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