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4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는 개신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직 선거법 위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 24일 구속 수감됐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

전 목사는 구속된 지 하루 만인 2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이날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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