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는 개신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직 선거법 위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 24일 구속 수감됐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
전 목사는 구속된 지 하루 만인 2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이날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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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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