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국가적인 비상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고객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업계가 노령층 등의 고객들이 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박재식)는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이나 적금 만기도래시 별도의 조치 없이도 만기후 예금에 대해 최소 1개월간 당초 예·적금 가입당시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한 예·적금 신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축은행별로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당초 약정금리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금 만기시 거래 저축은행 방문 전 유선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숙박, 요식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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