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2.26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2.26

1대당 1420만원 지원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경북 김천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이번 사업에 14억원을 투입해 1대당 최대 14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과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신청은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포함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대리점에 제출하고 대리점에서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가구당 보급 대수는 1대로 제한하며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세 등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김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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