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해 8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2.24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해 8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2.24

호봉제·임금보전비 등 보수체계 개선

전국 최초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상해보험료·자녀돌봄휴가 등 도입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민선7기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비시설에 대한 임금체계 개선과 후생복지사업 대폭 확대 및 최저임금·고용불안정·무복지 등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열악한 임금체계 복지부 기준 91% 수준으로 개선

올해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등 국비시설 및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총 269개 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권익시설 등 총 215개소 553명을 대상으로 시비 25억 1200만원을 지원,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호봉제를 마련했다.

인건비 기준의 91% 이하 국비시설인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재활센터 12개소 106명을 대상으로는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임금차액을 임금보전비로 시비 1억 3400만원을 지원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했다.

또 종사자 수가 5인 이하인 장애인 시비지원 31개 시설의 시설장 처우개선으로 보수지급 기준을 한등급 상향해 시비 1억 3300만원을 지원했다.

◆건강검진비, 상해보험, 자녀돌봄휴가 등 후생복지 확대

임금뿐만 아니라 휴가, 휴직도 사용이 어려웠던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 1인당 격년제로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건강검진비는 국·시비 인건비 지원시설의 정규직 및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지원한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약 2305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종합건강검진은 인천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단기본검진과 특수초음파, CT 등 정밀항목을 포함하여 108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여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종사자 1인당 년 보험료 2만원 중 50%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 금액을 인천시가 시비로 4700만원을 편성, 4700명이 가입할 예정이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장해율에 따라 최대 3000만원 한도, 상해 입원일당 2만원, 골절진단비 건당 15만원, 화상진단비 건당 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상해사고 시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할 경우 지출한 본인부담금 100만원당 50만원씩 증액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시비 인건비 지원은 올해부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지원한다.

10호봉 이상 정규직 종사자는 연 200점을, 10호봉 미만 종사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연 150점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점수 1점은 1000원에 해당된다. 先사용 後정산 방식으로 지원되는 복지점수는 종사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레저시설 또는 체육시설이용 비용,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 국내외 여행비용 및 자기계발비 등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여가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7억 6900만원을 편성해 45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시비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전 직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을 시행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시비지원 대체인력지원은 1인당 5일, 최대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출산 및 병가일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 시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자녀가 있는 종사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예회 등 공식행사에 참여하거나, 담당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는 경우, 자녀의 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 병원진료 시 동행할 경우 연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위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일을 지원한다.

지난 2018년 중도입국청소년과 함께하는 새꿈학교 수료식 행사가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2.24
지난 2018년 중도입국청소년과 함께하는 새꿈학교 수료식 행사가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2.24

◆사회복지 임금체계 도출 연구용역 실시 및 처우개선 추진현황

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각 부처와 시설별 업무지침에 제시된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분석을 통해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행기관은 인천복지재단이며 연구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민선7기가 시작되는 2018년 7월부터 교통 및 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및 같은 해 11월에는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15명의 사회복지 전문가 활동하고 있다.

2019년에는 복지점수를 시행하였으며, 유급병가를 기존 연간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였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중 5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보수교육비가 5만 6000원으로 인상돼 1인당 2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훈 복지정책과장은 “인천시는 그간 꾸준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사회복지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이 만족스럽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사회복지 인력이 우리 인천시를 빠져나가지 않고, 유입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복지시설 개선.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2.24
인천사회복지시설 개선.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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