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 (출처: 근로복지공단 페이스북 홈페이지)
보수총액 신고. (출처: 근로복지공단 페이스북 홈페이지)

올해부터 공인인증서로 신고 가능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내달 1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최대 1만원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달 6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며 “특히 올해는 ‘2019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세부적인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