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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의무경찰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순직과 공상의 인정 범위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권익위)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의무경찰의 사망이나 부상·질병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결과를 실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의무경찰 관리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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