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출처: SBS·세계일보)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출처: SBS·세계일보)

전남편 살해 사건 증거 인정

의붓아들 사건은 불인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살인·시체손괴·은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반면 법원은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은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고유정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고유정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믿을 곳은 재판부와 변호사님 밖에 없다.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며 “제 목숨, 제 새끼 걸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전남편 살인의 고의성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고유정은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다”며 “하늘이 알고 땅이 알텐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나 할 정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억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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