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 8000여만원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비롯해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기소 당시 최초 뇌물 혐의액은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51억여원(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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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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