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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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ADHD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진정인 A(33)씨는 “2017년 12월 암 등 질병대비를 위해 CI보험을 가입하고자 했으나, 보험사가 암 질환과 상관없는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I보험은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갑작스런 사고나 암, 뇌졸중, 심근경색, 말기신부전, 5대 장기 이식수술, 화상 등 중병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사는 “계약자간 형평성 유지와 손해방지 등을 위해 가입자의 위험을 분류·평가해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며 “A씨처럼 완치되지 않은 현증이 있는 경우 가입 시 정확한 위험평가를 통한 인수조건 제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DHD질환자는 우울증 등의 동반질환, 치료약물로 인한 심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험가입을 거절했다”며 “향후 A씨가 치료 병력 및 호전 여부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보험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A씨의 구체적 사정을 평가하지 않고 보험인수를 전면 거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는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질병의 경중, 동반질환 여부 등 확인 없이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5일 만에 보험가입을 거절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점 ▲동반질환과 심장 부작용 가능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전문가 의견 등)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표준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할증 등의 별도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해당 보험회사에 ADHD질환자에 대한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CI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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