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홈페이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판결’ 캡쳐. (제공: LG화학) ⓒ천지일보 2020.2.16
ITC홈페이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판결’ 캡쳐. (제공: LG화학) ⓒ천지일보 2020.2.16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LG화학은 16일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바 있다.

한편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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