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달부터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1500가구를 비롯해 고령자와 일반 가구 등 모두 754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전세임대주택의 20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 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유형이다. 특히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계층인 경우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고령자 유형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가운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유형은 생계와 의료급여 수금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이 1순위에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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