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검찰학살TF 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학살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검찰학살TF 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학살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8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 “혐의 입증 안돼” 무죄 선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60) 의원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오늘(13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불구속 기소됐고, 1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1심은 모두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은 “채용청탁은 있는데 부정청탁자는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면서 “권 의원이 신규채용, 경력채용,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사실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고 주장,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 과정을 마치고 이뤄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처벌 없이는 우리 사회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권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1심에서 (같은 내용을) 수도 없이 주장했지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궤변”이라며 “검찰은 저에 대한 구속기소를 목표로 증거법칙을 무시했고, 이 사건 중요 인물을 상대로 강압수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 측 변호인도 “세 가지 공소사실 어느 것이나 무죄가 선고돼야 할 것인데 다행히 1심이 잘 봤다”면서 “검사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면접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한 그는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와 더불어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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