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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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상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쪽방·비주택 등 거주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주거복지 강화와 함께 ▲비주택 거주가구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저소득 청년·신혼 ▲고령자 등 계층별 구분이 확장됨에 따른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주거지원 강화대책으로,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등 안전위험이 있는 쪽방촌과 노후 고시원(스프링쿨러 미설치)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수요 발굴부터 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홀로서기 지원을 위해서는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월세지원 등을 지원한다.

미성년 아동이 있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 대상 ‘다자녀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급’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주거상담 및 홍보를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들이 주거취약계층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인천시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확대(중위소득 44%→45%), 주거 취약계층이 희망하는 생활권에서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건설 후 15년이 경과된 영구임대주택 보수’와 ‘저소득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쪽방·비주택 거주가구 등 핵심대상에 대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청년·신혼부부의 월세비용,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설지원, 시민 체감형 주거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한 주거기회, 내 삶을 도와주는 주거복지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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