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 한 축산 농가. (제공: 영주시) ⓒ천지일보 2020.2.12
영주시의 한 축산 농가. (제공: 영주시) ⓒ천지일보 2020.2.12

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

[천지일보 영주=장덕수 기자] 경북 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을 배출하는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농가는 연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는 시험기관에 의뢰해 분석해야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아 한다.

또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이나 미보관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의뢰한 퇴비만 배출해야 한다.

시에서는 지난 1월 홍보물 650매와 리플렛 1500매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홍보현수막과 함께 농가용 퇴비 부숙 관리요령 홍보 동영상을 읍면동 이·통장회의 및 기관단체장 회의 시 적극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법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들도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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