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건 기준 완화·혜택 강화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최대 7억

구조고도화자금 최대 10억

특별자금 신청 오는 13일부터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6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인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특별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이 긴급 투입된다.

특별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긴급 투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조업체의 생산 차질과 무역업체의 수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에 65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상환 중인 시설자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무역업 영위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업체 등 간접 피해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협조융자로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원으로 만기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액에 대해 금리 2%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설비나 공장을 확보할 때 지원되는 구조고도화자금은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8년간 상환하는 조건이며, 인천시 기금으로 1.5%(변동금리)에 융자된다.

특히 이번 특별자금은 기존의 타 정책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상환 중이어서 잔여한도가 없더라도 추가로 지원하며, 피해기업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 기금을 상환중인 기업에 융자금 상환유예도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이남주 인천시 산업진흥과장은 “인천시는 개성공단 중단, 중국의 사드, 한국GM 경영난, 일본수출규제 등 지역기업이 위기를 겪을 때 마다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했다”며 “이번에도 기업의 요구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자금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피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인 Biz-ok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로 문의 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