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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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교도소 수용자에게 20년이 넘도록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지속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년 넘게)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거실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교정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었다.

B교도소는 “과거 A씨의 전력을 고려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따라 계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 검사결과 각 척도별 점수가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하의 점수로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계호에 대한) 지속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A씨의 인성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거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년이 넘도록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지속해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존 유사사건에서도 인성검사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하는 관행을 해당 교도소장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진정인에 대해선 전자영상계호 지속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사 진정이 제기됐기에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를 ‘계호상 독거수용’하거나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할 때에는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호 및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 시행하고,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B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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