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1.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1.23

전국 지사 대응체계 점검회의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 마련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한 산재신청에 대해 근무중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공단은 전국 소속기간과 점검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시 신속한 요양·보상을 지원하는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 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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