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 행위로 간주…대학에 학생부 정정대장 제공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함부로 고친 교사는 성적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최고 파면까지 될 수 있다.

또 대학이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를 파악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일부 사립고에서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 유리하도록 학생부를 무단 정정해 잇따라 물의를 빚은 후 학생부 신뢰성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데 이어 27일 이런 내용을 주로 담은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현재는 담임교사가 부장-교감-교장 결재를 얻으면 이전 학년 학생부도 정정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하면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시스템을 학생부 정정이력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나이스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제공되는 학생부에는 정정 내용과 사유 등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대학이 요청하면 정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정정대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이번 학생부 신뢰성 제고 방안에서 교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대폭 높였다.

교과부는 교사가 학생부를 부당 정정하면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학생 성적관련 비위 행위자로 간주해 비위 정도에 따라 해임을 시키거나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 성적관련 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징계 대상이다.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학생부 교과 영역에만 중점을 둬 단위학교를 감사하던 것에서 나아가 비교과영역도 집중 점검하도록 했고,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부가 대입 전형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을 고려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에 대한 정보를 대입 전형이 완료되는 매년 4월께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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