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1 (출처: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1 (출처: 연합뉴스)

군납업자에 1억원대 수수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군납업자에게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총 621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정씨로부터 원활한 군납품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 같은 범죄를 감추기 위해 이 전 법원장은 자신의 친형, 배우자, 지인 모친 등 3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일부 금품을 수수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전 법원장은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회사 대표 A씨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달에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법원장 측은 “먼저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은닉자금 세탁의 목적이 있다고 간주하기 어렵고,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원 출원은 사실이나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게 뇌물을 준 군납업자 등 관련자 증인신문을 위해 3번에 걸쳐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의 3차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8년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한 이 전 법원장은 그러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며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의해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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