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교통 단속에 반항하다가 급기야 여성경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무려 240m를 달려 상해를 입힌 퀵서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오토바이를 몰아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정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5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5호선 양평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물건을 내리던 중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민 모 경위(45, 여)를 매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경위는 이날 정 씨가 몰던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찌그러져 있어 미심쩍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민 경위가 정 씨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정 씨는 완강히 거부하며 오토바이를 출발시켰다. 이때 민 경위는 오토바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아 240m가량을 끌려가게 됐다.

민 경위를 매달고 시속 15km 정도로 달리던 정 씨는 민 경위의 동료인 전모 경위가 경찰 순찰차로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뒤에야 운전을 멈췄다.

민 경위는 이 때문에 왼쪽 무릎과 골반에 전치 2주가량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번호판 불량 때문에 딱지를 떼일 것 같아 무작정 도망쳤다”면서 “경찰이 매달린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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