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구리소년 유족과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모임(전미찾모)이 지난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범죄자에게 면죄부 역할 vs 수사 길수록 공정성 떨어져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을 영화로 만든 <아이들>이 100만 명 관객몰이에 성공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뜨겁다.

25일 현재 ‘아동범죄 공소시효 폐지 대국민 서명운동’ 참가자 수는 3만여 명을 넘어서, 지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은 지난 1991년 3월 대구 성서초등학교 5명 학생이 도롱뇽 알을 잡으러 가겠다고 나갔다가 실종, 사건 발생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되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사건이다.

그 후 범인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잡지 못한 채 2006년 3월 공소시효가 폐지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매년 미해결 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길 때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

영화 <아이들>의 개봉으로 공소시효 폐지 논란은 더욱 불이 붙었다. 인터넷 게시판은 이미 찬반 이견이 갈린 상황. 영화사 측은 직접 나서 대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모임(전미찾모)은 23일부터 가두행진을 벌이며 국민의 지지를 모으고 있다.

나주봉 전미찾모 회장는 “더 이상 공소시효가 반인륜 범죄자에게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영구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인 민간조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이 통과되면 경찰서에 등록돼 있는 미제사건과 실종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미찾모는 화성 살인 사건·이형호 사건·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등 영구 미제 사건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 폐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공소시표를 두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사기관이 그 사건에 매달려야 하는 등 인력 등 소모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하지만 수사 기간이 길수록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다”며 “이를 통해 드는 세금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범죄자가 시효 기간 중 도피 생활로 받는 고통이 처벌의 효과가 있고, 수사 기간이 길수록 재판의 공정성이 떨어져 당벌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미찾모 등 시민단체는 범죄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고 범인이 자수하면 선처를 해주겠다는 방침까지 발표하고 있어 공소시효 폐지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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