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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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이 건축주의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방을 여러개로 나누는 불법 주택 개조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한다.

군은 건축주들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불법 개조하는 일명 ‘방 쪼개기’ 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6월 말까지 일제 점검과 단속을 한다.

이런 건축물은 주차난을 가중시키며 화재발생시 소방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주거환경 저하로 이어지고 불법건축물로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

횡성군에서는 가구 분할을 위한 무단 대수선을 포함한 불법용도 변경사항, 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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