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참여연대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감시·감독을 소홀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금융당국이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금감원 중간 검사결과 DLF 판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도 두 은행의 잘못을 인정해 최고 80%까지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중징계는 당연히 내려졌어야 할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립 등 제도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LF 사태는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금융기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2008년 키코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는 그것을 입증하는 파국적 사례”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밖에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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