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대규모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오는 7일 예정인 정기이사회에서 회장 연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도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절차를 속히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올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최종 결재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3차례 회의를 통해 검사국과 제재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며 “심의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가 ‘3월초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전에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통상 주주총회는 3월말에 개최된다.

손 회장도 정기이사회를 통해 거취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7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손 회장 연임과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등 지배구조 이슈를 논의한다.

손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2가지다. 금감원 결정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를 밟거나 연임을 포기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제재 효력을 주총 이후로 연기시키는 등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금융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된다. 만일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한다면 차기 회장을 뽑아야 하는 만큼, 경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차기 우리은행장 선출 문제도 있다.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29일 차기 우리은행장 단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DLF 제재심에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자 31일 차기 행장 선출 작업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때문에 손 회장이 물러나면 회장, 행장을 분리하지 않고 당분간 회장이 행장을 겸직하는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는 DLF 중징계 결정과 관련해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파악을 외면한 채 금융회사 제재에만 혈안이 된 면피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 문제해결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금융당국의 책임회피를 위한 독단적인 행동에 강력한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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