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이 3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감찰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성윤 지검장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지시를 세 차례나 무시했고, 수사팀이 피고발인의 사무실로 올라가 ‘최강욱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이 충분하다’며 기소를 재가해 달라고 보고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 이 지검장은 같은 날 자정 무렵 청사에 복귀했지만 기소 결재를 하지 않았고, 23일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 전결로 기소가 이루어지자, 기소과정에 대한 사무보고를 함에 있어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보고사무규칙상 상급검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동시 보고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지시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기소 지시에 불응한 행위(직무유기)와 타인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정황을 고발했고, 여기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급 검찰청장인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검찰조직 지휘체계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감찰을 통해 의혹을 밝혀 달라는 감찰의뢰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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