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경.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 2020.1.29
진도군청 전경.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 2020.1.29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교육

[천지일보 진도=전대웅 기자] 진도군이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을 대비해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품질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 준비사항, 퇴비 부숙기술,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의무검사의 범위가 액비 부숙도에서 퇴비까지 확대되고 부숙도 검사주기는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연 2회로 검사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고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비 부숙도 검사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변경되는 제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농가 지도,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한 농가의 사전 숙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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