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직권남용 등 기소 따른 결정

학교 “징계 아닌 행정조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29일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작년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교수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조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고 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된다. 이후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서울대는 30일부터 수강신청이 예정된 만큼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조 교수가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따라 서울대가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울대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교수는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 이후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10월 15일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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