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실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 철회, 생명안전 위협하는 부당한 열차업무 지시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실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 철회, 생명안전 위협하는 부당한 열차업무 지시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9

민주노총 불법집회 주도 혐의

징역 2년 6개월 집유 4년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 앞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23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이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작년 3월 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무너뜨리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고 질서 유지선을 만들고 안전펜스를 설치한 상황에서 실력으로 진입을 강행하면 경찰관 폭행이나 안전펜스 파손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행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고인은 참가자들을 통제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어 “국회는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며 “국회가 민주노총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법 개정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 수단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형량을 많이 고민했다”면서도 “노동자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 했다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과 별도로 1심 재판을 받은 공범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사건보다 조금 더 폭력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경찰관 사상이 발생한 다른 불법시위 사건의 형량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처벌 필요성이 매우 크나 지금까지의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안 하겠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법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가 된다”며 “집행유예 기간 부과를 하고,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실형을 면하게 됐다.

재판이 끝난 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가혹하며 사법 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구속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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