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모습 (제공: 국토교통부)
청약홈 모습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강은희 기자] 네티즌 사이에서 청약홈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가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 투유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이였다면 청약홈은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한다.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는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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