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18.5.1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동의를 했다.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만 남겨둔 상태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조건은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투자 유도 ▲인력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이다.

방통위는 주요 권고 내용에 대해 “합병법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 기간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역방송, 지자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밀착형․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설이용 개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병법인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엄정하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통신대기업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합병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

방통위는 합병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인식하면서도 합병으로 인한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지역에 기반한 공적책임 수행계획 및 부당한 가입자 전환을 방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출, 채널권 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 수 있는 방안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이와 함께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병법인 내부 및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뒀다.

방통위는 “이번 사전동의 조건 부가 등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합병법인의 지역성․공공성·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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